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이하) ※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청년 및 추가증빙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
ㅇ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지역 주민 모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ㅇ 서울시 거주, 신청당시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다문화가정 포함) - 실질적 양육자: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부,모, (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 예외 가정위탁아동(위탁자와 주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
서울시 초등학생 저학년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 서울시 거주 - 미 취·창업 여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유사·중복사업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 스토킹 피해자 ○ 주거안전 취약계층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장애인 - (2026. 9. 15. 기준)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선정자로 35만원 전액을 소진한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부산거주(거소) 청년
○ 시설장애인 중 입소 장애인(실비입소자 제외)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 동백전 결제 시민 ○ 동백전 결제 가능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 (경로식당)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 (식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 ○ (밑반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시설입소 노인 중 등급외자, 구청장·군수 판단 입소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부산시 전입 및 부산시내 이동 청년(아래 기준 모두 만족) - 소득기준 : 월 소득 기준중위 120% 이하 - 주택기준 : 거래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 무주택자 - 청년가구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3.36.)(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
○ 부산 지역 소재 대학생 중 원거리 통학자 - 연령 기준 : 없음 - 소득 기준 : 소득에 따라 점수 배점 - 기타 조건 : 원거리 통학자
○ 지원대상 : 자녀 1명 이상이 2008년~2019년생인 부산시 다자녀가정 ○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기초생활수급자, 비영리복지단체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대구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중 1.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 2.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장학금 지급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추가 신청 대상> 2026년도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둘째이상 자녀 가정 중 당초 신청기간('26.4.1. ~ 6.2.)내 미신청자로 당초 지원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한 대상자 ** 신청자는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장학생 : 소득 및 성적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장학생 : 사회배려계층,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및 예,체,기능 우수자(중고등) ※ 중, 고등학생은 예,체,기능 우수자만 선발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미취업 청년(생일이 되는 달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소득합산액 기준) - 재학생 제외(졸업예정, 졸업학기 휴학생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자 제외 - 기초
○ 대출이자지원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021년 이후 졸업생 ○ 신용회복지원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취업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고교 졸업예정자(고2/17세)~만 39세(40세)까지) - 본인 주민등록 또는 초본 발급 시 현주소가 대구광역시 ○ 대구시 거점 대학교 재학생 - 재학 증명서 필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일반)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신진) - 대학 졸업 이후 활동기간이 5년 이하인 청년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 임산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 만18세~39세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150% 이하
○ 자원봉사 누적 500시간 이상자 ○ 인천시 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확인 가능자 ○ 인천 지역 내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기록이 있는 자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총 5개년 이상 지원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