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안양시 미취업 청년(19~39세)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안양시 거주 ▸ 취업요건 : 응시일 기준 미취업 (1년 미만 계약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 간주) ▸ 연령요건 : 출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
지역 주민 모두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업회사법인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
지역 주민 모두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 기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10시간 지원)
○ 광명시보건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자(필수교육 이수 완료자) - 검사비 감면
○ 만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
O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광명시 거주 9세~18세 어린이, 청소년 *2026년 기준 : 9세(생일 지난 2017년생) ~ 18세(생일 안 지난 2007년생)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평택시 관내 양봉사육 농가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
○ 평택시 거주 18~39세 청년구직자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 통합사례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지원 수급자 중 일정 자격 조건(1인,취약가구,학교,직장생활 등)을 갖춘 대상자
○ 가정위탁 보호 아동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 동두천시 벼 재배 농업인
○ 애향 장학생 : 동두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내 대학교 학생 ○ 재능 장학생 :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예술, 체육, 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 관내대 장학생 : 동두천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대학교(동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동두천 거주 만19세~만39세 청년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 출산한 등록여성장애인
○ 출산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3년 이상 동두천시 거주, 3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
○ 입학일을 기준으로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동두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
○ 신청자격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 기숙사에 입사하였거나 소속 캠퍼스 인근에서 본인 또는 부모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등(고시원 등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2008~2013년도 출생자) - 동두천시 거주 여부 및 나이 확인 - 해당연도 외 출생자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동두천시민(외국인포함)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재직, 재학, 사업장 등)하는 청년 5인 이상 동아리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넷째아 이상 고등학생 및 다섯째아 이상 대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 장애인 세대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 급 일 : 매월 15일 지급 ○ 지원내용 - 장수수당 :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000원 지급 - 100세 축하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관내 학교밖 청소년 9세~24세
○ 안산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① 공고일 현재 2년간 전국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또는 팀 ② 공고일 현재 2년간 도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또는 팀 ③ 공고일 현재 2년간 시단위 대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초, 중, 고, 대학생)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관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 관내 대학 : 서울예술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한국관광호텔실용전문학교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 관내 수도작 농가
○ 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
○ 소사육농가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경영체
축산장비가 필요한 축산농가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관내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 고등 : 우수(직전학년 전체 평균 90점 이상), 희망(법정저소득층, 직전학년 전체평균 50점 이상) * 학교장 추천 - 대학 :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 점수 90점 이상, 12학
○ 출생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
(주민등록세대 기준)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의 부, 모, 18세 이하 자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