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포애뜰, 송우파인빌)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 신청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청년: 19 ~ 39세
○ 활동지원사업(국)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도)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창원시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
○ 관내 임산부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 관내 거주 18세 미만 알레르기질환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한센병환자(요치료자), 한센서비스대상자(치료종결자)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
○ 만 14세 이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교 신입생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검정고시 포함)하고 2026년도에 관내 대학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 - 공고일(2026. 3. 3.)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면접 참여자
○ 의료케어제품 구입 영수증을 제출한 중위소득 120%이내인 장루요루 장애인
○ 관내 한센병 등록환자
○ 18세 미만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월30,000원)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 가정위탁아동
○ 임신진료비 (1태아 50만원,2태아 이상 60만원) ○ 출산지원금 (첫재 100만원 이내 / 둘째 200만원이내 / 셋째 500만원이내 / 넷째 1,000만원 이내)
○ 65세 이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당진시 전입세대 지원제외 : 타 시 · 도, 타 시 · 군 ·구 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제외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ㅇ저소득 난청 어르신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난청이 있어 청력에 이상이 있는 분)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당진 지역 청년(예비)창업가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급수급자, 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 장루요루장애인(저소득 우선)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ㅇ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또는 세종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 가정위탁아동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국비지원대상자 중 시간부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 만 3~5세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며 만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에 있는 19세 이상 성인 중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신청기간) 2026년 7월 15일(수) 10:00 ~ 7월 30일(목) 17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신청일 기준 청년(만 19세이상~39세 이하)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구직자에 한함) (근로)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워크넷 구직등록자 (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구직자 (근로) 미취업(주 근로 시간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미등록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 자활근로 참여이력 : 자활근로 참여 도중(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민간시장 취,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13세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
※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신규 모집은 종료되었으며, 내년도 모집은 '27년 3월 예정입니다.)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 관내 출산한 여성 장애인
○ 관내 등록 장애인
○ 관내 장애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장애인 세대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지원,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
○ 노인요양시설(우리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여주시 거주 60세 이상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여주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중증 및 65세이상 장애인 중 무료급식이 필요한 자
○ 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결식우려 독거노인 등
○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
○ 1930. 12. 31. 이전 출생자, 2015. 1. 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 출산한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
○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
○ 저소득 노인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만14세이상 누구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 다음의 세대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지역 주민 모두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해당연도 100세 장수노인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➀ 신청대상 : 서울시 소속 초·중·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 선수 ➁ 해당 종목 선수등록 기간 1년 경과자로서, 서울시 대표로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➂ 전국규모대회<* 2025년 전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