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19세 이상 성인 중 등록장애인 *충북도민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타 평생교육이용권(충북 평생교육이용권(일반, 디지털, 노인) 포함)과 중복 수
ㅇ 2026년 대상자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소년 -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 아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교 밖 청소년 · 국가기술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자격증) · 민간자격(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도내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해야 함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2026년 충북 평생교육이용권 선정자 중 '26. 9. 30.(수)까지 지원금 30만원 이상 사용한 자
○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중 1. 유공자 :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함) 2. 우등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
○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만 6세 이상의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도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아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저소득층 독거노인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24년 최초 선정 당시 자녀가 있거나, 선정 이후 출산하여 자녀를 둔 경우로서 연장요건을 충족한 자 - 선정 당시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 선정 이후 출산 시 자녀 1인당 2년(최대 4년)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주소지 : 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충청남도에 거주 ○ 대출조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2015년 이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등록금·생활비)을 받은 자 ○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도내 주민등록을 둔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인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신청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6년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선정자(선정 포기자는 신청 불가) -이용권 지원금 전액 결제완료하여 잔액이 0원인 자 - ‘26. 10. 1.(목)까지* 이용권 지원금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5년 선정자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4%(최대 30만원 지원)
○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또는 직계존속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시군별 직계존속포함여부, 휴학생, 대학원생포함여부 등 상이
○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두자녀 이상 가정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아동그룹홈 입소 아동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도내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정)에 취직한 만 46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취업자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전남도에 거주하고 진폐단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에 소속된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 가정위탁 종결 아동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 연령기준 : 1998~2007년 출생자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상북도 내에 1년 이상 거주자(주민등록상) ○ 경북 또는 대구 소재 대학의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급여 수급자 중 추가급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록장애인(탈시설장애인, 긴급지원)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9세 ~ 39세 청년
○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 도내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중점군 및 그외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어르신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가능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
○ 지원대상 - 2026년 1월~11월 경북도내 시군으로 전입 또는 시군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다자녀 가구 ※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포함하여 2자녀 이상 ※ 다자녀를 앞두고 있는 가정 신청 가능
○ 면접수당 - 2023.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2024. 1. 1. 이후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워크넷, 경북일자리종합센터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 -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
○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단, 신입생, 휴학생, 24년 수혜자는 제외) ○ 신청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가 도내 주소로 등록된 자 * 보호자 범위 기준 : 직계존속(원칙), 예외(직계존속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