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 - 조손가정 : 만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 가정위탁세대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 만 14세 이상의 은행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구민
○ 관내 법정 저소득 가정 -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
○ 강동구에 넷째 이상 입학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다자녀 가정의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
○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역 주민 모두
○ 동물등록을 한 중구민
○ 기준일(2026.3.1.) 현재 중구 주민등록 되어있는 고등학교 입학생 등
○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출산가정 ○ 보장기간 중 서구에 계속 거주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 고등학교(부산시외 중학교·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3월 1일 기준 서구 주민등록자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연나이 19세 ~ 39세 미취업,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청년
○ 2026. 3. 3. (입학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2026년 입학생에 한해 지급(소급 불가) ※ 타 지자체등 사업 중복지원 불가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
○ 저소득 독거 어르신(팔순 도래자)
○ 동구 거주 맞벌이, 소외계층 등 돌봄 부재 결식 우려 아동 80명
○ 동구 거주 임산부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구
○ 2026년 3월 1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교복을입는 1.고등학교 입학생 2.부산시 외 소재 중학교 입학생 3.대안교육기관 등 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 입학일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초등학교 최초 입학 자녀가 있는 가정
○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동구인 연 나이 11세~18세 여성청소년 - 2026년 사업 기준 2008년~2015년생(생일 상관없음)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 연령 : 9세~24세 청소년 - 2026년 사업 기준 2001년~2017년생(생일 상관없음)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 합격일 1년 이전부터 합격일까지 부산 동구 주민등록 유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
○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 성적우수자 및 생계곤란자, 특기자(예술, 체육 등),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학교밖청소년 등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9~39세 미취업 청년(신청일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참여자도 지원 가능 -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2026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 - 등록견 : 5,000원 - 미등록견 : 7,000원
○ 9세 ~ 18세 청소년 (2017년생 ~ 2008년생) - 신청일 기준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어학·자격증 등 시험 응시자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사업장 등)이 영도구인 청년(19~39세) 4~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법정 한부모가구로 자녀가 중, 고등학교에 입학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입학준비금 지원자 제외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 2026. 3.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〇 입학일(2026. 3. 3.)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 수민동에 거주하고 있는 고1~고3, 대학생 1·2학년 학생 - 신청자 중 성적상위 30%, 수민동 거주기간, 가족상황(한부모, 다자녀 등)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총점이 높은 학생에게 지급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순으로 선발 ○ 중,고,대학생 중 장학회에서 정한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온천1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명장2동 관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생 중 타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는 자
사직3동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
○ 지원대상 선발기준 - 최초 공고일 기준 명륜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제외 : 휴학생 및 국외 학생, 대학원생, 대학원 입학 예정자 - 성적, 가구원수와 소득을 고려
○ 안락1동 3년이상 거주 고등학생 ○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효경사상이 투철한 자 ○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 사직1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 경제적 상황, 거주기간, 학교 성적을 반영 - 경제적 상황은 보호자의 재산과 소득상황 반영
○ 복산동 거주 저소득 가정의 중학생,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 공고일 기준, 학생이 사직2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 제외 : 타 장학회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받은 학생, 사직2동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휴학생 및 국외
○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명장1동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 선발공고일 현재 학부모와 학생이 동래구 온천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생계곤란 학업 우수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 지원자들 중 선발심사 후(성적, 생활정도, 거주 기간 등) 선발
1. 선발인원 : 66명(고 ±36, 대 ±30) 2. 지급기준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 대학생 학업보조금으로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주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세대
남구 모든 출생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① 2026.1.1. 기준 18~39세 청년(1986.1.1.~2007.12.31.출생자)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
-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2026. 3. 3. 현재 북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 사하구 주민등록 만18세~39세 청년 중 미취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가 없는 자(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자녀 출산 가정 - 출생신고일 현재 사하구 거주자(주민등록자)
법률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한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
○ 기준일 26.3.1.에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지원하므로 시교육청으로 문의(051-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790원 이하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 지원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금정구청 홈페이지 및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지원 세부 자격 확인 후 신청
○ 2026. 3. 3. 기준 금정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2026년 입학생에 한해 지급(소급 불가, 27년도 입학생은 27년 지원예정 ) - 신청 전 신청인 명의의 동백전 가입 필수(미가입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 (2026.07.01. 개정) 부모 중 1인 이상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강서구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