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특수교육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초ㆍ중ㆍ고등학교 61개교의 저소득층 학생 등 교육취약 학생 - 초등학교(35개교): 가수원초, 대전가양초, 대전가장초, 대전갈마초, 대전내동초, 대전대문초, 대전대암초, 대전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한부모·법정차상위, 다자녀 가정의 자녀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법정 기회균등대상자
수학여행 대상 전체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
울산 관내 초등학교(특수학교 초등과정 포함) 1학년 입학생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취업) 중 자격증 취득자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 - 나이스에 학교 밖으로 등록이 된 학교 밖 청소년 - 울산광역시교육청 꿈이룸센터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 - 대상연령: 중학년
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 11교 254명(학급당 1명 기준)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
각급학교 재학생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 지원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 지원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대상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강원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재학생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편입 1학년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초·중·고·특 1학년 신입생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전체 학생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립 초등학교 학생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초·중·고 시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교원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
○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중인 학생
○ 충북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중인 학생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
○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고·특수·각종학교 전, 편입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 ○ 자연재해 등 피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초·중·고1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 기본지원금: 충남 소재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학년 입학준비금(10만원) ○ 추가지원금: 기본지원금 대상자 중 저소득층, 다자녀, 특수 학생 추가지원(10만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 법정 차상위 계층 ○ 기타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등) ○ 기타 가정형편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만 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생 전원(학교급별 1회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재학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학교에 재학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1. 무상교육제외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자, 학교장 추천자,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
유치원(병설유 포함), 초, 중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특성화고 재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대안) 및 무상교육대상(고) 학생
○ 경상북도 도내 학교에 재학생 중인 초3, 중1, 고1 학생 - 국립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는 상기 과정 진급 및 입학 시 모두 지원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조·석식비 지원이 필요한 자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 -초등학교 1인당 85,000원 -중학교: 1인당 385,000원 -고등학교 1인당 385,000원 -특수학교 초등 85,000원, 중등 385,000원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