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관내 거주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집 입학 아동
○ 관내 양봉농가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경기도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 관내 소, 돼지,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
○ 관내 농업경영체 농가(친환경인증농가) ○ 팔당댐 상류지역 (특별대책 1권역)
○ 관내 임신 준비 여성 및 임산부
○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 단,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
○ 관내 젖소 사육농가
○ 관내 신청일 기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관내 축산농가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관내 축산농가 ※ 양평군낙농연합회 및 대한한돈협회 양평군지부를 통해 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60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워서 결식이
○ 관내 가금류 및 기타 가축 사육농가
관내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
관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또는 한 부모, 조손 부모 가정(소득 기준 제외) 의 만 18세 이하(2008년 이후 출생) 알레르기 환아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양평군민 자동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절차 필요없음
○ 가정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생(지역고교출신)
○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 관내 축산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 춘천시 관내(주민등록)거주지로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재산1억5,200만원 이하, 금융800만원 이하 가구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동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하한액 미만 만 65세이상 노인가구
○ 춘천시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춘천시에 소재하는 생산자단체
○ 만14세 이상 개인(대리 구매 불가)
○ 시설원예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및 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
○ 춘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종사자 및 예정자
○ 강원특별자치도 1년 이상 계속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지역 주민 모두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 셋째아 이후 출생아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관내 대학생으로 타 시군에서 원주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한 주소지가 원주시인 대학생(기숙사 포함)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휴학생
지역 주민 모두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건설업(2년이상), 관광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 시설입소 의료급여수급자
○ 강릉시에 거주하는 1ha이상 벼재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만 해당)
○ 액비저장조 시설을 갖춘 양돈농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고등학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선발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1
○ 강릉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 세대당 월 최저보험료 20,160원 미만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세대 등 건강보험료 지원(체납사실이 없는자)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 지원대상: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1회 한정) ○ 지원시기: 2026. 1. 1.~11. 30.
○ 축산업 등록·허가 사슴사육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 축산농가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고등학교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 ○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출생아 (입양아)와 함께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이후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
○ 신청일 기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및 타 시·군·구 소재 2026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2026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 2026년도 입학이 확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적, 자폐성 장애인, 실종 위험이 있는 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
지역 주민 모두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 귀농인
○ 요보호 노인 5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
○ 노인 대상 허약 기초측정표 기준 4~ 12점 측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