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 공통자격조건 - 매년 공고일 기준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유공장학생은 제외) - 신청년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 강북구 소상공인 및 강북구민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
계약기간 중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 법정 한부모가정
○ 장애인중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 가정위탁아동
○ 출산한 여성장애인 ○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고등학생 ○ 대학생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상품권 구매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 노원구 거주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자(예산범위 내)
○ 노원구 거주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40명 ○ 선정기준 - 미취업청년, 취업취약청년, 고립은둔 청년, 1인가구 청년 중 희망자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멘티 : 관내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 ○ 멘토 : 관내 지역사회전문가(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전문직, 관내 대학생 등) - 멘토링 분기별 활동지원금 지급(5만원)"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 가구
○ 임산부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 65세 이상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 1인 가구 어르신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가정위탁보호 아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
타 시도, 타 구에서 은평구로 전입한 청년, 중장년(1961-2006년생) 1인가구
은평구에 주민등록은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15세 미만, 65세 이상 구민 대상
○ 은평구 거주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은 제외됨-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과 중복)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신청일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지역 주민 모두
○ 임산부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며, 마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전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