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지역 주민 모두
○ 관내 축산농가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 춘천시 관내(주민등록)거주지로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재산1억5,200만원 이하, 금융800만원 이하 가구
○ 춘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종사자 및 예정자
지역 주민 모두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지역 주민 모두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 축산업 등록·허가 사슴사육농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
지역 주민 모두
○ 요보호 노인 5명
❍ 여성청소년: 만 11세~18세 (2006. 1. 1. ~ 2013. 12. 31. 출생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여성: 만 19세~54세(1970. 1. 1. ~ 2005. 12. 31. 출생자) (만 54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만 18~45세 경영주 ❍ 태백시 실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제외: 농업법인, 사업체 경영자, 상근직원, (조)부모 소유 토지·시설 투자 계획자 등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검사자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대체 가능)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농업인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관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자
○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돼지 사육농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역 주민 모두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횡성군에 주민등록된 전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 지역농협과 계약 또는 약정한 홍고추, 콩, 토마토 재배농가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 기타 감면 대상자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출생아
지역 주민 모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중위소득 참조) - 재산기준 : 2억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 : 15백만원 이하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지역 주민 모두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서 전입하여 1년 이상 실 거주한 세대
지역 주민 모두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제군 주민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양양군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한우사육 농가
지역 주민 모두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세대 - 한부모가정 세대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 농기계 지원을 원하는 과수 농가 - 관내 거주하는 0.5ha이상 과수재배 농업인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 단독주택 가구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 지원대상: 전입장려금 지원요건(2인 이상 세대)을 충족하는 세대 중, 아래 요건 충족하는 세대 ○ 세부요건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2022. 7. 1. 이후 전입 세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별도 세대 구성)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2022. 7. 1.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 지원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 단, 연령·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 (연령·세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50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 (혼인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 * 동
2025. 1. 1. 이후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 저소득재가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