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에서 모은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혁신스타트업
공개모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 혁신아이콘 선정기업 1) 업력 : 선정절차 개시일 현재 업력 2년 이상 12년 이하 2) 대상분야 : 신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 부문, 딥테크 대상 분야 중 하나의 분야 영위
투자옵션부보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해당기업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정상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1) 업력 : 설립 후 7년 초과 2) 보증이용 : 보증 이용기간 2년 초과 3) 기업특성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
팩토링 대상 기업
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 저탄소 제품/기술의 R&D 사업화 생산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중 녹색공정전환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무탄소에너지보증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펀드 지원영역 ○ 복지 소외계층 대상자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댐주변지역 및 K-water 지사 소재지의 중·고등학생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유아 동반 여객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코레일 회원이며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ㅇ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취업을 희망하는 만15세 이상 구직자 등 ※ 과정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고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피해자 및 그 유족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2026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충남 서천군 서면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 대상 취약계층 및 성적우수학생
인천발전본부 반경 5km 이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인천시 실거주 1년 이상인 자의 자녀 및 본인으로 취약계층 및 모범학생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주교면, 주포면, 웅천읍 성동리 2년 이상 거주한 주민 또는 주민 자녀
서울시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약계층 및 성적우수학생
발전소주변지역에 1년이상 거주 중인 주민의 자녀(중·고등학생)로 사회적 취약계층, 예체능 특기자, 성적우수자, 모범학생 등
세종발전본부 반경 5km 이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세종시 실거주 1년 이상인 자의 자녀 및 본인으로 취약계층 및 모범학생
발전소 주변지역(발전기 설치시점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 면, 동 지역)
○ 지역기준 - (중·고) 정선/태백/영월/삼척/문경/보령/화순지역 학교 재학 - (대) 정선/태백/영월/삼척/문경/보령/화순지역 소재 고교 졸업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중위소득 1
○ 지역기준 - 전국대상 ○ 신청대상 - 사회복지종사자(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포함), 소방관, 해경, 시민영웅 등
○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
ㅇ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 (저소득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 (성적기준) 신청 시점 기준 고교 재학 중 직전학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국내 4년제(대학원생 포함)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 등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각 기부장학사업별 지원 대상은 일부 다를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심사개일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 지원대상 :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지원조건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
각 지자체별 지원 기준에 맞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지원대상 o 신규장학생 -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 단,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 -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멘토) 참여대학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 -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휴학생, 시간제 등록생 등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신·편입생 제외, 초과학기 제외) ※ 2026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① AI 핵심분야로 진로를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사립학교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자
사립학교 교직원
○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직능단체에 가입된 언론사에서 만 7년 이상 재직한 자로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현직 언론인(연수기관으로부터 개별 입학허가 취득 필수) ○ 재단 혹은 타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장기연수 지원을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무료신문 제외)(*25년도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자격 충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 가정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대상 ◦ (일반형)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일반)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 (유망)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 * 소공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단,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반형 : '25~'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 성장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 또는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